


공식 사건정보
- 법원: 부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2022드단218383
- 사건명: 이혼 등
- 결정일: 2023년 2월 16일
- 결과: 화해권고결정
법원: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22드단218383
사건명: 이혼 등
결정일: 2023. 2. 16.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이혼 결정 및 쌍방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포기 등 기재)
왜 이 사건이 법정에 들어갔는가
본 사건은 신청인(원고)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혼인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신청인이 상대방의 반복적인 음주, 육아 소홀,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위자료·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핵심 쟁점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정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정신청서에는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의 변호사(이유진 변호사 및 동료 변호사)가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법률사무소 나인이 원고 측 대리를 수행한 문서 근거가 확인됩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일은 2022년 11월 1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주요 축 — 무엇을 다투었는가
이 사건에서 당초 조정의 핵심은 다음 항목들이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및 이혼 의사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 양육비의 액수·지급방법·지급기간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법
- 이혼 이후 상대방의 접근금지와 위반 시 벌칙 규정
- 재산분할과 추가 청구의 포기 여부
문서상 특기할 점은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과, 합의서에서 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접근금지에 대해 구체적 약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제출된 증거와 그 법률적 의미
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신분·관계 관련 기본서류와, 당사자 간에 작성·날인된 이혼합의서(이혼합의서 자체가 핵심 증거로 제출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증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부부 및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로서 조정의 당사자·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혼합의서는 당사자 합의의 구체적 내용(위자료 액수·지급기한, 양육비 액수·지급방법, 면접교섭 일정, 접근금지 조항 등)을 문서화한 자료로서 조정에서 합의내용을 입증하는 핵심적 근거가 됩니다. 문서에 포함된 인감·서명은 합의의 진정성을 보강합니다.
다만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음주·육아 태만·폭언·폭행 등의 사실관계는 신청인의 주장으로 문서화되어 제출된 만큼, 그러한 주장과 합의의 존재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조정 결과가 문서화되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문서에 기재된 합의사항)
공식화된 화해권고결정서 및 제출된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핵심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들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혼을 권고·결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피고(합의상 의무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75만원을 피고가 매월 12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지급기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친권·양육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 면접교섭: 피고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08:00~20:00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및 벌칙: 이혼 이후 원고 및 가족의 주거지·일터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회당 300만원, 폭언 등 위협 시 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위반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추가 위자료·양육비 청구: 쌍방은 이 사건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제출된 합의서와 화해권고결정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으로, 문서적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된 형태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유진 변호사)의 역할과 실제 제출서류
문서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포함)가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신청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서 작성과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률대리 역할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제출된 서류는 조정신청서(구체적 주장의 기재 포함)와 이혼합의서 및 가족관계 관련 기본증명서류 등이었고, 이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음주·육아 소홀·폭언·폭행 등)을 조정테이블에 올려 합의 조건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취해졌습니다. 문서 상으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은 별도로 제기되지 않았고, 양측 합의로 포기된 점이 특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실무적 포인트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권고하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적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었고, 위자료·양육비·친권·면접교섭·접근금지 등의 합의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합의 내용(특히 금전지급, 면접교섭 일정, 접근금지 등)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하면 이후 집행력 확보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재산분할을 상호 포기하는 경우,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구체적 문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자체는 조정의 한 형태로서,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기한·벌칙금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실무적 안내)
유사한 사안에서 권장되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거주지 관련 기본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정리하고, 양육비·면접교섭·접근금지 등 핵심 합의사항을 문서로 구체화하세요. 또한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기한·위반벌칙·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충돌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문서화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법률사무소 나인 소개
이번 사례는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혼과 핵심적 권리·의무(친권·양육자 지정, 위자료·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를 문서화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변호사는 조정신청서 작성 등 문서 정리와 합의 조건의 구체화 과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문서상 확인됩니다. 이유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혼 분야 전문등록을 통해 이혼·가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